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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026 국내 최초의 건설전문 금융기관 027 채 오히려 건설업체의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를 우려 한 정부는 1961년 5월 5일 제2차 건설업법 개정을 단행했다. 등급제 면허 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체 능력 위주의 면허제도를 도입하며, 업체의 능 력에 따라 수주 한도를 제한하는 도급한도액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었 다. 하지만 이 역시 건설업 면허 요건 강화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1400여 개의 업체가 난립하는 양상이 존속되었다. 이들 업체를 정비하지 않고는 당장의 도급질서 확립도, 나아가 건설업의 지속적인 발전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취지만을 돌이켜본다면 1958년 최초로 제정된 건설업법은 업계의 혼탁한 풍토를 정비·개선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룰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건설업법 제정은 역사적 의미 와 더불어 건설업계가 이루어가야 할 새로운 과제를 인식시키는 또 다른 출발점이었다. 업계의 과당경쟁과 부실시공을 막고, 법안 제정을 둘러싸 고 불거진 업계 간의 갈등을 봉합하며, 나아가 건설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방안을 시급히 확립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당시 건설업 면허 상황표(1963.1.1) 단위 : 개 사 일반공사 특수공사 구분 합계 업체 수 토건 토목 건축 계 도포 철교 삭도 항만 계 서울 182 42 59 283 15 3 - - 18 301 283 경기 10 3 3 16 1 1 - - 2 18 16 충북 6 8 8 22 - - - - - 22 22 충남 18 11 12 41 - - - - - 41 41 전북 12 10 6 28 - - - - - 28 28 전남 17 12 12 41 - - - - - 41 41 경북 32 12 8 52 - - - - - 52 52 경남 35 17 9 61 - 1 - - 1 62 62 강원 13 4 3 20 - - - - - 20 20 제주 7 1 - 8 - - - - - 8 8 계 332 120 120 572 16 5 - - 21 593 573 출처 : 대한건설협회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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