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역량 강화와 영역 확대를 통해 27 최고의 경쟁력과 최상위의 고객가치를 실현하다 279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완화·계약자 보호장치 강화·감독체계 선진 화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추진계획을 통해 일차적으 로 은행에 보증시장을 개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손해보험사에 건설보증시 장을 개방하겠다는 시장 개방 이행방침을 선언했다. 이듬해인 2005년 2월 에는 재정경제부가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하여 보증제도 개 선방안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제출했으며, 거기에 건설보증업무를 손해 보험사에 개방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건설관련보증 취급기관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 금융 감독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6 년 6월 13일 ‘보증보험시장의 단계적 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1단계로 건설이행보증·모기지보험·신원보증을, 2단계로 신용보증을, 3단계로 채 무이행보증을 개방한다는 단계적 개방 방침이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단계적 개방 방침 발표 직후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 국은행 등 17개 노동조합의 반대가 있었다. 정부 규제개혁단 측은 “시장 개방의 기본 취지는 건설보증을 통한 시장스크린 기능으로 시장의 효율 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보증기관의 상품개발 능력이나 소비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공급 기능이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17 개 노동조합은 “보증보험시장 개방 문제는 규제개혁 차원의 과제로 채택된 무책임한 정책이며 손해보험 시장의 1% 수준인 보증보험시장 규모를 감 안할 때 대형 손해보험사들로 하여금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보증보험시장 양극화, 이로 인한 중소업체 및 서민에 대한 보증능력 축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합은 우선 보증 기능과 건설산업 내 시장 기능 등 기본적인 이해와 공 감대 형성조차 없이 보증보험시장 개방이라는 큰 정책 시행에 나선 일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국가예산 절감 및 부실업체 퇴출, 덤핑낙찰 방지 등은 발주자가 적절한 입·낙찰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부분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서울보증보험 1개 사의 독점적 체제에 대한 폐단을 들어 보증보험 시장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