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02. 건설업 발전의 새로운 길, 건설전문 금융기관 설립 건설업 발전을 가로막는 업계의 자금난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국내 건설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 중의 하나는 바로 업계의 자금 부족이었다. 전후의 건설업계는 전 쟁으로 파괴된 국토의 재건 사업을 수행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었지 만, 대부분 심각한 자금난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 같은 소명을 다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당시의 금융정책은 전시(戰時) 인플레 이션을 수습하고 민생과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고, 전면 적인 여신규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런 정책 아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액 가운데 건설업계에 대한 대출은 매년 2% 내외로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1957년 정부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제도화하기까지 했다. 이미 이전에도 건설 업계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이 경인국도 도로포장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가 부 실공사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및 공 공 공사가 지명 경쟁입찰에서 공개입찰로 전환되었으며, 이와 함께 하자 보수보증금 제도도 공식화되었다. 업체가 난립한 상황에서 공개입찰제를 시행할 경우 덤핑 투찰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 대응책으로 제도화된 것이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였다. 이로써 향후 공공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수 공사 완료 시까지 각 발주 관서에 예치해야 했다. 결국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는 도입 목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의 자금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대한건 설업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는 ‘하자보수보증금 적립제도 해결위원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