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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역량 강화와 영역 확대를 통해 280 최고의 경쟁력과 최상위의 고객가치를 실현하다 281 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 구상을 이어갔다. 당시 SOC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확충이 요구되는 가운데, SOC 민 간투자사업법인 또는 조인트벤처에 의한 건설사업 수행 방식이 많이 이루 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형태의 보증 수요가 적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관련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에 정한 한 정적인 사업만을 영위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며, 결국 SOC 민간투자사업 에 대한 보증 지원이 불가능하여 공제조합 여유자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신사업 진출 분야 홍보 포스터 그러한 제한이 풀린 것은 2005년이었다. 그해 3월 31일 정부가 개정·공 포(법률 제7473호)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사회기반 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설 립된 법인 등을 위해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6년 들어와 조합은 법개정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시장 개척을 위 해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해 4월 6일 사업 영역 제약 등 조합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법·제도를 개선하고 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 대하기 위해 법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 다. 당시 조합의 사업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일일이 열거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사업 범위 관련 조항을 정관 에 위임하는 등의 조치가 절실한 실정이었으며, 그 같은 노력을 담당하는 것이 법개정추진위원회의 주요 역할이었다. 리츠(REITs) 이후 조합은 조합의 사업 범위를 건설업은 물론 건설용역업 등 건설산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 업 전반으로 확대해 달라고 관계기관 등에 적극 건의했다. 조합이 새로 는 뜻.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운 수익사업으로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한 부문은 부동산 개발과 리츠 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REITs), 건설공사손해보험 등의 보험사업 등이었다.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나 투 부동산 개발과 리츠의 경우 당시 군인공제회나 교원공제회가 이미 이를 자신탁으로 증권의 뮤추얼펀드 와 유사하여 ‘부동산 뮤추얼펀드’ 통해 연간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경우에는 라고도 한다. 주로 부동산개발사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업·임대·주택저당채권 등에 투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자하여 수익을 올리며, 만기는 3 년 이상이 대부분이다. 보험사업 진출에 대한 타당성도 충분했다. 2005년 연간보험료만 2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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