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부 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 2006 - 2013 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건설공사보험 부문에서 건설 업체는 보험계약자로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건설업체를 조합원으 로 하는 건설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상품 취급이 금지되어 있었다. 따 라서 건설공제조합은 공제 형태로 손해보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률 및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조합은 특히 손해보험 사업을 시작할 경우 영업점 등 기존 사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의 적극적인 노력과 입법기관 등의 공감에 힘입어, 마침내 2006년 8 월 10일, 15인의 국회의원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증시장 개방에 대비, 건설공제조합이 수익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로서, 그 주요 내용은 건설업에만 국한된 조합의 사업 범위를 건설용역업까지 확대하고 수익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사업 범위 조정이었다. 개정안은 또 고객 확대를 위해 건설업자가 아닌 ‘건설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조합의 각종 사업을 이 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건설보증시장 개방과 건설산업 생산체계 조정 등의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건설공제조합의 기 능 다각화와 역할 확충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2006년 중반 이후 9건의 건설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 으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 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07년 5월 17일 개정·공포(법률 제8477호)된 건설 산업기본법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도모를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경쟁력 확보와 건설 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하되, 공 제사업에 대한 감독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8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20488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조합의 수익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