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역량 강화와 영역 확대를 통해 282 최고의 경쟁력과 최상위의 고객가치를 실현하다 283 •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 부동산개발업 • 자산운용회사 및 간접투자기구 등에 출자 또는 투자 2005년과 2007년의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조합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 는 데 걸림돌이 되어 온 법령상의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 본격적인 사업다각화의 길로 일련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조합은 향후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건설전문 금융기관으로 도 약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조합은 2005년 11월 1일자로 정관을 변경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 자한 법인을 위하여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사업으로 ‘조합 발전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신설한 바 있었다. 다음해 2월 7일 제248차 운영위원회에서 5000억 원 한도 내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할 수 있도록 결의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의 길에 들어섰다. 2007년부터 조합은 더욱 적극적인 신규 사업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그해 5월의 개정 법률에 반영된 사업 범위 확대라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10월 24일 제91회 정기총회에서 2008년도 신규 사업 예산으로 3600억 원을 계 상한 것이다. 이어 2007년 11월 1일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공사 손해공 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익사업에 추가하고, 사업이행보증과 협약이행보 증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증을 취급하고 있던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해 인·허가 보증 등 각종 보증 취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해 자금운용 방법 등을 다양화 했다. 이처럼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이끌어내고 정관을 변경함으 로써 조합은 업계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증사업 외에 공제사 업, SOC 민간투자사업, 리츠, 부동산 개발 등으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 로 확장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