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1장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02 국내 최초의 건설전문 금융기관 029 결성해 자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하자보수보증금 적립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재무부에서는 대통령 특별 지시로 시행중인 제도를 폐 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업계는 그 대안으로 건설 전문 금융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건설금고(建設金庫) 설치와 자본금 20억 환 출자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국가의 취약한 재정 사정과 기존 금융기관 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말았다. 이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은 건설업계 스스로 자본금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을 설립하 는 길뿐이었다. 건설전문 금융기관의 필요성과 건설금고 설립 방안 이후 업계와 정부 당국과의 협의가 이어진 결과 각 발주기관에 예치 중 인 25억 환 규모의 하자보수보증금을 건설금고 자본금으로 활용하는 방 안이 제기되었다. 사장되어 있던 업계의 귀중한 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1959년 12월 28일 업계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자본금으로 하 는 건설은행 설립을 내무부에 건의했으며, 이를 검토한 내무부는 이듬해 고대경영신문에 게재된 기업진단 기사 인 1960년 4월 9일 건설은행 설치에 필요한 세부 방안을 밝힌 ‘대한건설 (1962.03.05) 업회 공제사업 운영요강’을 승인했다. 후일 건설공제조합의 이름에 자리할 ‘공제(共濟)’라는 단어가 공식 명칭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 계획은 재무부 장관의 승인만 남겨둔 상황에서 4·19혁명 이후의 정치 적 변동에 따라 중단되었지만, 새로 등장한 민주당 정부에서 건설금고 설 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갔다. 1961년 2월 3일 업계와 정부는 건설금고 설립 운동을 전 업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건설금고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 성하고, 2월 11일 관련 규약을 제정했다. 이 추진위원회는 5·16군사정변 으로 인해 잠시 활동을 중단했지만 새 정부의 강력한 국토개발 의욕에 고무되어 다시 건설금고 설립 운동을 전개해 갔다. 1961년 6월 23일부터 20일 동안 서울시의 의뢰로 서울 소재 건설업체의 경영 실태 파악에 나 선 고려대학교 부설 기업경영연구소가 ‘서울특별시 등록 건설업체 기업진 단’을 통해 낙찰 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와 토건은행 설립의 필 요성을 제기한 것도 건설전문 금융기관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에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