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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 2006 - 2013 03. 업계를 리드하는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대 건설경기 침체 속, 조합원 편익 향상을 위한 보증 및 융자제도 개선 조합은 보증금액 고액화 추세와 보증시장 개방 추진에 따른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영업환경 등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 3월 7일 조합원별 보증한도를 삭제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보증규정에 하 부 위임하여 보증한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이어 2006년 6월 5일부터는 공사이행보증 심사 기능 강화에 나섰다. 정 부가 그해 5월 25일부터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최저가 낙찰 제 확대 및 저가심의 기준의 실효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가계 약법령을 시행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조합은 우선 보증제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저가낙찰에 따 른 보증 수요를 차단하고자 했다. 보증제한 사전예고제는 건설업체의 신 용도 및 공사 낙찰률, 시공 난이도, 계약 내용 등을 종합평가해 일정 점 수 미만이면 해당 공사 보증 인수 때 다음 공사의 보증 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는 방식이다. 보증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과 토목 2개 공종으 로 나누었던 기존 이행보증 대상 공종을 6개 공종으로 세분해 운영하도 록 한 것도 공사이행보증 심사 기능 강화의 일환이었다. 조합은 이와 함 께 공사이행보증 특별심사 때 낙찰률 배점을 늘리는 등 특별심사 10개 등 급 중 6등급 이하인 보증 건에 대해서는 보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증 인수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조합은 보증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2006년 12월 11일부터 주 요 보증에 대한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한 보증한도시스템을 운용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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