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역량 강화와 영역 확대를 통해 29 최고의 경쟁력과 최상위의 고객가치를 실현하다 299 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 중소형아파트 재건축 증대, 상가분양보 증 의무화 등 의무보증 수요 증가와 공사이행보증·시공보증 등 고액보증 이 증가함에 따라 조합원의 보증한도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원별로 보증한도를 평균 25% 인상, 조합원의 영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밖에 주요 보증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6년 5월 12일 : 조합원 복수사용인감 허용, 약정시 조합 소정약속어음 징구 생략, 계약·하자보수·선급금보증(하도급 포함) 약관상의 ‘양도 및 질권설정금지’ 조항 삭제 • 2006년 9월 12일 : 협약체결보증, 협약이행보증, 성능보증, 기금대출용 대출보증 취 급 개시 • 2007년 1월 29일 : 한국외환은행과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 무협약 체결(보증인수 공동마케팅 및 보증리스크 분담) • 2007년 4월 16일 : 법인 약정연대보증인 자격 부여 근거 마련, 연대보증인 자격 상실 사유에 회생절차 개시 등 특수기록정보 추가 • 2007년 8월 1일 :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한 인허가, 임시전력, 협약체결, 협약이행의 취급 방법 및 기준을 정함, 시공보증 보증금액 산정기준을 계약금액에서 공사금액 으로 변경, 사업시행자 등 직접 시공여부와 상관없이 준공주체인 조합원을 채무자로 하자보수보증 취급 가능하도록 개선 • 2007년 10월 2일 : 약정인의 최다출자자인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약정연대보 증 가능하도록 약정연대보증인 자격 대상 확대 보증제도와 함께 조합원 편익 제고를 주된 목표로 삼아 융자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어갔다. 먼저 2006년 9월 15일에는 융자금신청서·어음할인신청 서 및 융자연장신청서에 SMS신청 사항을 추가하고, 2007년 1월 2일에는 담보운영자금 이용비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담보운영자금 이자율 적용시 공사대확정채권 담보운영자금 이외 담보운영자금에 대해 0.5%P 범위 내에서 차감이자율을 적용했다. 이어 2007년 4월 16일에는 운영자 금 융자금의 연장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신·구 융자금간 대체처리 근거 를 마련하고, 같은 해 8월 1일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는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