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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국가재건최고회의 힘을 실어 주었다. 5·16군사정변 주체세력이 입법· 건설전문 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업계 안팎에서 공감을 얻어감에 따 사법·행정의 3권을 행사하였던 과도기의 국가최고통치의결기구 라 정부는 건설전문 금융기관의 설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건설업법 개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 정에 나섰다. 1961년 8월 19일 내무부 장관이 발표한 건설업법 개정 법률 국학중앙연구원) 안 골자는 ‘건설업계가 자율적으로 건설금고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별 도의 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1962년 2월 7일 건설업법 제3차 개 정이 이루어지자 대한건설협회는 국토건설청에 건설금고 설립을 주도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국토건설청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설립자본금으로 하여 건설금고를 설립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4·19혁명, 5·16군사정변 등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이미 1957년 에 시작된 건설전문 금융기관 설립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 것은 그만큼 업 계의 현실이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높 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6월 10일 긴급 통화조치와 긴급금융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기존 통화단위였던 ‘환(圜)’의 유통이 금지되었고 10환을 1원(圓)으로 변경하는 화폐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조치가 반영된 당시 총 40억 원의 건설업계 총자본 가운데 자기자본 은 70.2%, 부채는 15.2%, 각종 보증금으로 예치된 자금은 14.6%였다. 문제는 금융기관의 융자 혜택이 소수의 대기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까닭 에 중소업계 부채 가운데 무려 46%가 고리(高利)의 사채였고, 그 근본 원 인 중 하나는 바로 각종 보증금으로 분산 적립되어 있는 자금이었다. 이 때문에 많은 업체가 사채에 의존하고 있었고, 사채에 따른 자금 압박을 일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중소업체는 이러한 덤핑 입찰을 할 수밖에 없 었다. 이 같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벗어날 근본적인 대책을 업계는 간절 히 기다리고 있었다. 건설공제조합 탄생의 기초, 건설공제조합법 제정 업계의 숙원인 건설전문 금융기관 설립 및 관련 법규 제정 작업은 건설부 에 의해 계속 추진되었고, 건설부는 1962년 9월 초에 건설금고법 초안을 마련해 재무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무부는 금융통화정책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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