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030 국내 최초의 건설전문 금융기관 031 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법안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후 잇달아 열 린 경제부처 차관간담회에서 건설금고 설립 문제를 협의했지만 별다른 성 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돌파구는 당시 농림부 차관의 제안이었다. 그 의 견은 ‘건설금고 대신에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조합원의 공제 형식을 취하 는 공제조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고, 재무부는 이 의견을 받 아들였다. ‘금고’에서 ‘공제조합’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공제조합법 마련에는 적지 않 은 어려움이 따랐다. 설립에 참고할 자료가 별로 없었고, 건설업계 자체의 금융지원에 국한시킨 형태의 조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건설금고 법을 입안할 때 포함되었던 수신업무는 물론이고 여신업무마저 삭제되어 야 했다. 이 같은 어려움과 제한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1962년 12월 초 건설부는 전(全) 5장 48조와 부칙 4조로 이루어진 건설공제조합법안을 성안(成案) 하였다. 이 법안에서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자의 상호 부조적(扶助的)인 보증기관’으로 규정되었다. 최초로 마련된 건설공제조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재 건설업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납입하고 있는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 금 약 1억 8000만 원과 설립위원 중 조합원이 될 자가 출자하는 5000만 원을 기금 으로 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제 조합을 설립하게 한다. • 건설공제조합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조합원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계 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을 하며, 또 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공사자금의 융자 알선을 하는 한편,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지 않게 한다. • 건설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건설공사에 관하여 해당 공사를 도급 받은 조합원이 계 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공사 준공 후 계약기간 안에 공사하자가 생긴 때에는 그 공사 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납입하도록 한다. • 공제조합에 총회·운영위원회 및 감사를 두되, 운영위원회 위원의 약 반수와 이사 및 감사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