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5부 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 2006 - 2013 준에 따라 강제되고 금융감독원에 의해 감독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표준화된 감독 규정 없이 국토해양부의 업무 감시와 자기자본 규제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2009년 5월 국토해양부는 건설 관련 3개 조합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2010년에 감독기준(안)을 작성했으며, 2011년 5월에는 감독기준 근거 법 률(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 2)이 개정·공포되었다. 이듬해인 2012년 7월 24일 제정·고시된 공제조합 감독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장, 기획이사, 영업이사와 외부전 문가 3인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리스크정책·보증수수료·한 도·신용평가 등 조합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하도록 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보좌하고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담당 하는 리스크관리팀을 운영했다. 이로써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상은 한층 격상되었다. 사실 조합의 주요 정책은 운영위원회와 총회 의결을 중심으 로 결정되고 2012년까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이사회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 사항이 조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이 바뀌 면서 조합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역할 역시 더욱 강화됨으로 써 리스크 중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가 구축되었다. 선진신용평가시스템 도입 조합은 2008년 4월 1일 신용평가제도를 전면 개선하였다. 1999년부터 약 10년 간 사용해 오던 기존 평가모델을 전면 개편하여, 손실을 사전에 방 지하는 선진신용평가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이다. 선진신용평가시스템에서는 우선 신용평가체제를 신용평가모형 및 신용조 기경보모형에 의한 복합다면평가체제로 개편하고, 신용평가모형은 규모에 따라 약식평가모형·본평가모형·심층평가모형으로, 신용조기경보모형은 배 점모형·필터링모형·체크모형으로 각각 구분했다. 이와 함께 평가 절차를 약식평가·본평가·심층평가로 다단계화 하여 평가를 세분화 했으며, 같은 날짜로 신용조기경보 적용 대상, 분류, 모형, 적용 기준 등을 제정했다.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