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부 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 2006 - 2013 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듬해인 2007년 9월 3일에는 ‘Watch조합원 관리요령’을 제정하고 Watch조합원 40개 사를 선정했다. 이어 2008년에는 부실징후 조합원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리 효율화 및 사 전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Watch조합원 관리요령’을 전면 개정하였다. Watch조합원의 선정, 등급 조정, 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예규로 정 해 4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부실채권 발 생에 대한 사전예방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고위험보증에 대한 심사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같은 해 5월 9일에는 Watch 1·2등 급 조합원에 대한 업무거래정지 범위를 신설했다. ‘Watch조합원 관리요령’을 통해 조합은 부실이행 가능성에 따라 Watch 조합원을 1~5단계로 등급화 했다. 그 결과 당시 금융위기의 여파와 건설 경기 장기 침체에 따라 수백 개의 Watch조합원이 생겨났으며, 조합은 이 를 바탕으로 신용정보관리 활동을 전개하며 Watch제도를 운용했다. 2009년 3월 30일에는 집중관리제도를 폐지하고 Watch제도로 흡수했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다시 신용평가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투자등급으 로 상향된 경우의 재평가 대상 축소, 대외신용도가 높은 경우 규모 및 안 전성을 고려하여 재평가 사유에 추가, 투자부적격등급 세분화 등 반기결 산 등에 의한 재평가 대상을 조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의 미분양 적체에 따른 자금난 심화로 건 설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출과 워 크아웃이 속출함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신용정보관리활동을 통한 부실 조합원 사전 선별작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Watch제도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10년 1월 신용정보관리활동과 Watch제도를 단일 규정화한 ‘조합원 신용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후 Watch 심사기준 정비, 조합원 의견 청취제도 도입, 기업별 유동성 점검 등을 통해 Watch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이를 계기로 시공능력 상위 조합원 중 고위험군 조합원에 대한 상시적 모 니터링 체계가 정착되었으며, 이와 함께 주요 기업에 대한 기업분석보고 서를 발간하면서 개별 기업의 크레디트 이슈(Credit Issue)를 파악하고 주요 관찰 포인트를 발굴하면서 Watch조합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