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대한민국 건설의 312 내일을 생각하다 313 었고, 그 결과 Watch제도를 통한 사전 부도예측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2013년 2월에는 ‘예비 Watch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원의 자구계획 이행을 통한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으며, ‘Watch조 합원에 대한 정기 점검 절차’를 규정화함으로써 조합원의 신용위험에 대 한 선제 대응과 효율적 리스크 관리를 꾀하고 있다. 건설보증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논리적인 대응 조합은 2008년 11월 14일 정관을 변경, 2007년 12월 28일 개정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 추가로 확정된 수익사업을 명시했다. 2009년 2월 25일에는 임원의 연임 임기를 ‘3년 재임’에서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임’으 로 변경하여 성과관리를 통한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보궐 선임 임원의 임 기를 ‘전임자의 잔임 기간’에서 ‘선임일로부터 새로이 개시’로 변경(신규 선 임 3년)하여 업무 수행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 경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1월 금융감독위원회가 보증시장 개방 시기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둘러싼 논의는 여 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2007년에 작성된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과 2008년에 작성해 2009년 1월 보고된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에서 또다시 건설보증시장의 단계적 개방이 거론된 것이다. 이어 2009년 3월 에 확정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역시 보증기능의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 2011년부터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같은 건설보증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조합은 더욱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했다. 조합은 2008년 5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국토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 에 ‘건설보증기관 전문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 에 대비하여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설비건설공제조합 3개 건 설 관련 공제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주요 용 역 과제는 외국의 건설보증제도 운영 현황과 실태 조사 분석, 건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