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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이 법안은 1963년 1월 7일 경제각료회의, 1월 9일 법제처 심의, 2월 4일 건설공제조합법이 제정 공포됨에 차관회의 의결, 2월 8일 제11차 각료회의 통과 등을 거쳐 당시 입법 기능 따라 건설업계의 숙원이던 건설금융기관의 설립이 을 맡고 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제출되었다. 가능하게 되었다.(상)(1963.07.31) 그리고 수정 과정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 건설공제조합법이 공포되자 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끝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 통과시키 조성근 건설부 장관이 전국 일간지, 경제지에 조합법의 기에 이르렀다. 수신업무까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여신업무 취급이 가 취지를 알리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하)(1963.08.02) 능해진 것은 조합원의 출자금 한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 여 건설자금 조달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었다. 즉, 영세한 건설업체의 자금 경색을 덜어 주고자 하는 건설공제조합의 설립 취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재경위에서 수정 통과된 법안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 회부되 어 1963년 7월 10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 등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한 제 71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어 7월 31일 건설공제조합법이 법률 제1382호로 공포되었다. 마침내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인 건설전문 금융기관의 탄생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건설공제조합법 공포 이틀 후인 1963년 8월 2일 건설부 장관은 전국 일 간지에 ‘건설공제조합법의 공포에 즈음하여’라는 제호의 담화문을 발표했 다. 이 담화는 “조합의 운영은 건설업자의 협력 없이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건설공제조합법이 ‘영세성을 면한 자주적인 경제활 동으로 경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는 첩경’이며 ‘건설업자의 건전한 육성으 로 시공의 완벽과 건설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 했다. 건설공제조합법은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에 묶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 는 영세 건설업체들에게는 더없이 큰 희망이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직 접 조합 설립의 주역이 되어 향후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합법은 제정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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