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부 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 2006 - 2013 는 기초를 마련했다. 또 상품 및 규칙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하여 향후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신상품 출시 또는 상품 변경 시 이를 신속하게 반영 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내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각종 대외 기관과의 인터페 이스를 표준화하고 이를 단일 채널로 관리하여 향후 새로운 연계 서비스 추가가 용이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었다. 운영 개시 이후 조합은 2010년 11월 17일 최종보고회를 갖고, 11월 19일 재해 발생시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차세대시스템 환경에 맞추어 재해 복구센터를 재구축했다. 영업제도 및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 주택건설 주력 중견업체들의 부도사태가 현실화되자 조합은 보증사고 의 사전 방지 및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영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08년 5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용 상태 부실 징후가 있는 조합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이들 업체의 신용정보가 시 공보증이나 민간공사 계약보증 등 위험도가 높은 보증의 심사에 적극 반 영되도록 보증심사 기준과 보증수수료 할증 등 보증 인수 조건을 강화했 다. 아울러 선급금 공동관리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조합원 신용등급이 ‘BBB’ 내지 ‘B’ 등급인 경우 조합과 조합원이 공동 관리하는 ‘선급금액 중 계약금액의 초과 금액’을 종전 45%에서 40%로 조정했다. 공사이행보증제도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졌다. 조합은 2008년 12월 1일부 터 일정 낙찰률 미만 수주공사에 대해서는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1~3건 범위 내에서만 보증인수하고, 그 초과 공사 건에 대해서는 인수 를 거부하도록 했다. 조합이 정한 보증 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에 미달하 는 저가 공사에 대해서는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AAA’~‘A’ 등급 3 건, ‘BBB’~‘B’ 등급 2건, ‘CCC’ 등급 이하 1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인수하 고, 이를 초과하는 보증의 인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였다. 보증 인수 거 부 기준 낙찰률은 토목 64% 미만, 건축 68% 미만, 산업설비 71% 미만이 며, 공동도급공사는 대표사에만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