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대한민국 건설의 320 내일을 생각하다 321 이와 함께 공동주택공사의 경우 신용도 및 누적건수별 의무 담보 징구기 준을 신설하고 저가 반복 낙찰 공동주택공사의 보증인수가 누적된 조합원 에 대한 감점제를 도입했다. 반복적인 고위험 저가 수주 공동주택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에 대해 보증심사 시 누적 보증 건수에 따라 감점하거 나 ‘계약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담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2009년 5월 1일부터는 보증인수 거부 기준을 강화했다.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 상승으로 인해 기존 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아 제 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은 기존보다 각각 4%P 오른 토목 68% 미만, 건축 72% 미만 으로 강화했으며, 발주 실적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경·환경설 비·산업설비 공종 등은 인수거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2009년 9월에는 중견업체 부실화 및 고액보증 위험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강화했다. 선급금보증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개별 보증 한도를 통합하고 보증등급 2등급 이상 Watch조합원인 경우 보증등급 3등 급 이하의 한도를 부여했으며, 우량 조합원에 대한 변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별 보증등급 체계를 조정했다. 또 보증위험 급등에 따라 공 사이행보증·선급금보증·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공동주택 공종을 세 분화하고 위험 가중치를 두었으며, 회사채 등급 ‘BBB’ 이상 조합원에 부 여하고 있는 신용운영자금 이용 추가 부여 한도를 회사채 ‘A’ 등급 이상으 로 상향 조정했다. 보증 및 융자제도 개선과 다양한 고객 수요 충족 위기 속에서도 조합은 업무 영역 확대와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서비 스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주요 보 증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2008년 3월 25일 : 민간투자법인에 대한 부지매입보증 취급 근거 마련 • 2008년 5월 9일 : 자재구입보증 대상을 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 또는 공사이행보 증서를 받은 공사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보증을 받은 공사로 확대, 약정체결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