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부 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 2006 - 2013 약정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 통지하도록 약정체결내용 통지방법 을 간소화 • 2008년 10월 6일 : 규정체계를 보증규정, 보증규정시행세칙, 보증규정시행세칙 운용요령으로 구성하고, 통상적인 절차 관련사항은 별도 지침인 보증업무 운용매 뉴얼을 두어 사용자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함 2008년 7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해외 건설공사 보증 취급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급격히 증 가되고 있는 해외 건설 수주와 그에 따른 조합원의 보증 수요에 대응하 고 해외 건설공사 보증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 과제는 위험평가, 심사, 인수 기준 등 각종 해외 건설보증 취급 방안이었다. 이어 2009년 9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서강대에 의 뢰하여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총 보증한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다음과 같이 보증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건설공사손해공제상품 출시 포스터(상)(2008.01.01) • 2009년 3월 1일 : Watch조합원에 대한 시공능력한도 축소, 수수료 할증, 선급금공동 관리 적용 등 업무거래 조건 강화 공제사업 영역 확대 위한 신상품 개발(하) • 2009년 7월 1일 : 부담금지급보증 취급 개시 • 2009년 7월 13일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공사 보증취급 근거 마련, 일괄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취급 근거 마련, 국내법인 발주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보증대상 등 확대 보증제도 개선 과정에서 각종 예치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증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해 부담금지급보증을 개시한 것은 2009년 7월 1일이었다. 부담 금지급보증은 조합원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 에 납부 또는 예치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의 납부 의무에 대한 보증 상 품으로서, 안전관리예치금·하천관리예치금·원상회복이행예치금 등의 법 령상 예치금이나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대체산림조성비 등의 법령 상 부담금 등의 납부의무를 보증했다. 2009년 7월 13일에는 고객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건축 최저가 공사의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