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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한민국 건설의 322 내일을 생각하다 323 보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영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우선 건축 최저가 공사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시 예 정가격 대비 낙찰률에 대한 심사배점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으로써 조 합원들의 담보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그동안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제도 를 개선, 보증등급이 우량한 조합원은 인터넷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부담금지급보증에서 원납부의무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를 경우 제출하도록 했던 연대채무이행각서의 경우에도 신용 도가 우량한 조합원에게는 생략하도록 했다. 이어서 같은 해 10월 15일부터는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의 본격 시 행에 들어갔다. 1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전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나의 보증서로 묶어 발급하는 것으로, 이 제도 도입에 따라 그동안 건 설업체가 매 하도급계약 건마다 수십 건에 달하는 보증서를 일일이 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관련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보증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건설공사대장에 등록된 하도급계 약 정보를 이용하여 조합 홈페이지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내용을 확정·공 시하는 형식으로 발급되며, 효력은 기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동일했다. 공제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신상품 개발 2008년 1월 1일 공제사업부 출범과 함께 건설공사손해공제상품을 출시 건설공사손해공제상품의 첫 실적인 이황토건설㈜이 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1일에는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을 출시하는 등 조 수주한 목동크리닉센터 신축공사 (2008) 합은 공제사업 영역을 점차 확대해나갔다. 2009년 4월 1일부터는 건설공사공제 및 영업배상책임공제상품 등의 공제 요율을 일부 인하하고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해 근로자재해공제의 약관을 변경했다. 근로자재해공제 약관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저지른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 변 경함으로써 보상 범위가 일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 등 어 려운 경영 환경에서도 건설현장의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조합원의 비용 절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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