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3장 대한민국 최초의 건설보증기관, 334 대한민국 대표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 335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인 정부는 5월 27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 정령(대통령령 제22173호)을 공포하여 기존에 출자금과 준비금 합산액 의 20배까지이던 법정보증한도를 35배까지로 상향조정했다. 그리고 6월 17 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총보증한도를 30배로 고시했다. 이로써 자본금이 5조 원인 조합의 보증한도가 100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 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당시 총보증잔액이 95조 원에 이르는 등 2010년 들어 급속히 늘어난 보증 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증가와 주택거래 위축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2010년 8월 29일 이른바 ‘8·29 대책’을 통해 주택거래 정 상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그중 건설업계에 대한 대책으로는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 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합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2010년 10월 29일 정관을 변경, P-CBO 후순위증권 인수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이후 2010년 12월 15일 100억 5000만 원을 시작으로 2011년 3차에 걸쳐 183억 5000만 원, 2012년 6 차 례에 걸쳐 208억 7500만 원, 2013년 2월 27일 13억 5000만 원 등 총 506억 2500만 원의 P-CBO 후순위증권을 인수했다. 2011년 5월 24일 개정 공포(법률 제10719호)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제조 합 감독기준 고시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조합 보증사업 영위시 보증규정 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보증규정에 보증사업 범위, 보증계약 내 용, 보증수수료, 책임준비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2011년 1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3282호)에서는 조합원 및 전문 가 운영위원 각 1인을 증원하였다. 즉, 조합의 운영위원회는 조합원 위원 7~10인, 공무원 위원 및 당연직 위원 각 2인, 전문가 위원 8~11인 등 총 19~25인으로 구성해야 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법률 개정에 따라 조합은 2011년 11월 10일 정관을 변경하고, 조 합원 위원을 9인에서 10인으로, 전문가 위원을 8인에서 9인으로 증원했 다. 이와 함께 매년 2월에서 매년 3월로 결산총회 개최 시기를 조정했으 며, 운영위원 결격사유를 준용 방식에서 열거 방식으로 바꾸고 영업정지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