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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 2006 - 2013 및 부정당업자 관련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대의원 결격요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조합의 제도적 이유로 지점의 신설·폐지 및 이전 등에 의한 소속 지점 변경은 대의원 자격상실 사유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이 개정 법률에는 포괄대금지급보증 조항이 신설되었고, 개정 시행 령에서 공제조합 준비금제도와 포괄대금지급보증 관련 하위법령이 정비되 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 급인은 하도급, 자재·장비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 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국토해양부가 건설산 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도입한 것이 었다. 수급사업자의 구두계약 확인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도급계약추정제도가 2010년 시행된 데 이어, 자재 및 장비대금 체불에 따른 공사 지연 및 민원 발생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는 하도급거래공 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강화와 함께 건설생 산참여자의 안정적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편 조합은 한미 FTA협정 발효를 앞두고 보증시장 개방에 미치는 영향, 조합 경영 환경 변화 요인 등을 분석했다. 조합은 건설산업과 보험산업 의 경우 과거 WTO 가입 후 산업 개방이 상당 부분 진척되어 있어 한미 FTA협정 발효 이후 일부 추가 개방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조 합에 미칠 영향으로는 정부조달 건설 부문의 경우 보증서 문제 해결 논 의 과정에서 보증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융서비스 부 문의 경우 정부에 의한 감독 일원화 또는 강화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한미 FTA협정 분석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 스 무역에 있어서의 관세 철폐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은 조합 자본 안정성 유지 강화를 위한 등에 관해 맺은 협정으로, 2012 자본 확대 방안과 조합 지배구조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보증 등 수 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 효되었다. 익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신규 수익원 개발 등의 방안을 마련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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