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5부 건설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최고의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 2006 - 2013 산자료수정지침을 통합하고 규칙관리시스템 개발 절차 및 원격근무지원시스템 운영 방법을 신설 • 2011년 5월 18일 : 통합보안관제 실시, 보안관제전문업체의 통합보안관제시스템(ESM) 을 활용하여 24시간 365일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 탐지 및 방어 • 2011년 10월 12일 : 리스크 관리 기준 보증수수료율 검증시스템 개발 • 2011년 11월 22일 : 채무불이행 시스템 개발 • 2011년 12월 28일 : 공제조합 감독기준 시스템 개발 • 2012년 1월 2일 : 2011년 11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해 온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 약서비스 전면 시행 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2010년 12월 16일, ‘하자보수보증 역무이행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9년 2월 정부의 지방계약법 개정 및 2010년 10월 지방자치단체 하자 보수 실손 보상 업무처리지침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합은 하자보수 에 소요되는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귀속시 키도록 한 관계 법령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었다. 조합은 보증기관 최초로 공사이행보증을 도입하면서 본사에 역무이행 사 후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용해왔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조합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사후관리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을 기울여 대응 했다. 조합은 하자보수보증 역무이행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 방계약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국가계약법 등의 개정에 따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2013년 6월 19일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체불과 이에 따른 공사차 질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대여계약의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업무를 개 시하였다. 이밖에 2010년 이후 보증제도 변화 및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1월 5일 : 경쟁기관과의 보증인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우량조합원을 특수영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