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대한민국 최초의 건설보증기관, 340 대한민국 대표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 341 업대상 조합원으로 분류하여 보증인수조건 완화 근거 마련 • 2010년 1월 11일 : 보증금액이 소액인 임시급수보증금 납부채무를 채무이행지급보증 으로 취급하도록 신설 • 2011년 1월 1일 : 선급금보증과 시공자금의 중복 이용 허용, 보증등급에 의한 보증한 도 산정을 폐지하고 조합원의 출자좌수 및 시공능력에 따라 부여하는 규모등급 등 산출 근거 마련 • 2012년 5월 25일 : 포괄대금지급보증 취급 개시 • 2012년 11월 1일 : 선금공동관리 예치 금융기관에서 상호저축은행 제외 • 2012년 12월 31일 : 공동도급공사에서 회생계획 인가 후 조합의 손해를 복구하지 않 은 조합원의 지분을 포함하는 1인 명의 보증을 제한함 • 2013년 9월 1일 : 문화재 수리업 자본금 확인서 발급 실시 에스크로 신탁시스템을 통한 고객 서비스 확대 조합은 선급금 보증 리스크관리 및 조합원 업무 편의를 위해 하나은행과 함께 에스크로 신탁시스템을 개발하여 2011년 11월부터 운용에 들어갔 다. 에스크로(Escrow)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상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자가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 스를 말한다. 그동안 조합은 조합원인 건설회사에 선급금 보증을 발급할 때 리스크관리를 위해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선금 중 일부를 은행에 예금 하고 조합이 질권 설정을 통해 건설회사와 공동관리 해왔다. 이 과정에 서 조합원의 빈번한 은행 창구 방문과 예금의 만기 전 해지로 인한 낮은 이자수익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 하지만 에스크로 신탁시스템의 도입으로 조합은 별도의 질권 설정 없이 하나은행과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도 담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하수급대금의 직접 지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상) (2011.06.08) 급이 쉬워 해당 공사의 선급금보증 외에 다른 보증에 대한 보증사고도 예 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제1금융권과의 제도적 연결을 통 우리은행과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업무 협약식(하)(2013.02.20) 해 조합이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또 다른 금융기 능의 확장을 모색할 수 있게 된 점도 큰 수확이었다. 조합은 이처럼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에스크로 신탁시스템에 대해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