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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한민국 최초의 건설보증기관, 342 대한민국 대표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 343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 3월 8일 해외보증사업 TFT를 구성한 조합은 3월 22일 1차 회의를 열어 총 16개의 세부실행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와 함께 조합은 해외건설공사 보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기관 네 트워크 확대의 일환으로 2012년 5월 10일 우리은행과, 9월 24일에는 하 나은행과 각각 ‘해외건설공사 공동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8일에는 해외보증 활성화를 위한 유관 기관 업무협력의 일 환으로 해외건설협회와 ‘해외건설공사 보증 지원 강화를 위한 포괄적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조합과 협회가 해외건설공사 관 련 정보를 공유하고, 조합이 협회의 해외건설공사 사업성 분석 결과를 보 증심사에 활용할 수 있었으며, 향후 해외발주자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공 동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2012년 12월 27일에 열린 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전 체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검토 결과 16개의 과제 중에서 작업을 완료 한 것은 ‘지급보증의보증 발급대상 확대, 국내은행 지급보증의보증 업무 제휴, 타깃 고객 수요조사, 계약사례분석, 상위 보증수요고객 설문조사, 사고분석 및 처리유형 파악, 국제계약 및 보증약관 정보파악, 해외건설협 회 업무제휴, 국토교통부 인증서(letter) 발급’ 등 9개였다. 또한 ‘외환거래 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폐기하고, ‘사업성심사 강화방안 강구, 해외금융기 관 보증담보협약 추진, 재보험·공동보증 등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 P본 드·AP본드 상품개발, 해외보증 한도 검토·개선, 해외보증기금 조성방안 마련’ 등 6개 미결과제는 2013년으로 중점추진계획으로 이월하였다. 이듬해인 2013년 2월 22일에는 5차 회의를 열어 미결과제와 현안사항 등 을 종합해 ‘국내은행 부보비율 하향 조정, 해외영업판로 확대, 보증인프라 확보, 보증심사방법 개선, 대내외 시장연동 마케팅 전략 강구, 중장기 해외 FIDIC condition of contract 사업 전문가 육성’ 등 6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중동수주지원센 피딕 계약 약관. 1957년에 국제 터에 인력을 파견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고, 2013년 컨설턴트 엔지니어링 연맹(FIDIC) 과 유럽 건설업 연맹(FIEC)이 작 4월부터는 지급보증의보증 본·지점 영업효율 제고를 위한 본부 일원화 및 성한 계약 약관. ICE 약관의 국제 해외보증 고객모니터링제의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11명의 직원에게 해외건 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약, FIDIC, 금융 등의 교육과정을 수행하게 함은 물론 27명의 직원을 국제적 표준 약관으로서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다. 대상으로 사내집중과정을 실시하는 등 해외보증 관련 교육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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