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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한민국 최초의 건설보증기관, 34 대한민국 대표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 349 조합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 - 대구율하 공사대금 청구사건 승소 공사이행보증이 조합의 주력상품으로 떠오르면서 보증사고도 점차 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중 특히 의미 있 는 사건은 ‘대구율하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와 관련된 소송이었다. LH공사가 발주하고 ㈜대동이엔씨와 화일종합건설㈜이 공동수급한 이 공 사 현장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조합은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유찰되었다. 이에 조합은 전 시공사인 화일종 합건설㈜을 보증이행업체로 선정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한 끝에 2010년 5월 7일 준공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체상금 및 위약금 59억 원에 대하여 LH공사가 이 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조합은 2011년 10월 28일 LH공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소송의 쟁점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보증약관상의 지체상금 규정을 어떻게 해석 하느냐는 것이었다. 조합은 당연히 보증기관 고유의 지체상금이라고 주장 했지만 LH공사는 전 시공사의 지체상금으로 보증채무에 포함된다고 주 장했다. 2012년 6월 1일 제1심 재판부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보증약관상 의 지체상금은 보증기관 고유의 지체상금’이라며 조합의 전부 승소 판결 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20일 조합은 LH공사로부터 지연이자 를 포함해 65억 755만 7960원의 승소원리금을 회수하였다. 제1심 판결 에 불복한 LH공사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약관상 보증책임 은 원칙적으로 보증시공이 원칙이며 보증시공과 보증금지급 여부에 대하 여는 보증기관에 선택권이 있고 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선택하여 채무를 완료하였으면 별도로 보증금지급, 위약금 및 지체상금을 추가로 부담하 지 아니한다.”며 2012년 11월 28일 LH공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같은 소송 결과가 미친 파급 효과는 컸다. 이후 보증채권자는 전 시공 사의 지체상금과 관련해 채권 미확보에 따른 담보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 다. 또한 조합은 보증대급금 회수로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전 시공사 의 지체상금 담보를 보증약관에 편입하고 새로운 보증상품 개발에 나서 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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