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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034 국내 최초의 건설전문 금융기관 035 설공제조합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설립위원은 건설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과 건설업체의 편익을 제고한다는 조합의 설립 취지에 부응할 수 있 도록 29명의 위원 가운데 20명을 건설업계에서 인선하도록 하되 출자금 을 고려하여 대한건설협회에 인선을 일임하기로 했다. 이런 원칙 아래 구 성된 설립위원회에는 안경모 건설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다음과 같은 각 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정 부 측 : 안경모(위원장, 건설부 차관) 김세종(건설부 관리국장) 백경복(재무부 이재국장) 박찬희(조달청 내자국장) • 건설업계 : 조정구(대한건설협회장, 삼부토건) 김동철(삼양공무사) 김성진(삼영건설) 김환필(협화실업) 김재억(아주토건) 남상린(한국전력개발공단) 박해원(초석건설사) 변호윤(화일산업) 손진홍(동명건설) 오석환(한국흄관공업) 이연(창설사) 이재준(대림산업) 이한상(대한전척) 장세환(신양사) 정원성(경남기업) 정주영(현대건설) 최현식(신흥건설) 최준문(동아건설) 한경수(공영토건) • 금 융 계 : 김민호(산업은행) • 학 계 : 이상조(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윤병욱(고려대학교 상과대학) • 사회인사 : 박봉진(전 국토건설청 기획조정관) 하갑청(육군예비역 소장) 이성환(전 대한건설협회 이사장) 설립위원회는 1963년 8월 23일 공보부 회의실에서 정관 작성, 출자금 납 입,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이체, 조합 창립총회 소집 등의 운 건설공제조합 설립위원회 창립총회 (1963.08.23) 영요강을 의결하고, 설립위원회 간사장에 전경우 건설부 행정과장, 부위 원장에 조정구·이성환, 상임위원에 김세종 외 5인을 선임했으며, 199만 8000원 규모의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이어 간사 2인 등 6인의 실무진을 보강한 설립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적선 동 소재 건설부 별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으며, 8월 27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설립위원회처무규정과 실무요원급여규정 을 제정하고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이체요령을 확정했다. 보증금 이체요령에서는 조합원이 될 건설업체에 대한 조합 가입 권장,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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