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공공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 내역을 통보하는 절차, 그리고 조합 가 입 신청 절차 및 이체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8월 31일에는 제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보증한도액, 보증 및 융자 방법, 보증금 이체 분과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의 초점은 보증한 도였는데, 조합의 자금 사정과 대외 공신력을 고려하여 계약보증은 출자 금의 2~3배 이내, 하자보수보증은 2배 이내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어 9월 4일에는 제3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출자 관련 사항을 의결했으며, 건설공제조합 설립 관련 이틀 후인 9월 6일 설립위원장 명의로 ‘조합 가입 안내문’을 전국 건설업체 건설부 장관 담화문 (한국일보, 1963.09.12) 에 발송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보증 금 이체에 관한 협조 서한을 정부 기관과 공공단체에 발송하는 등 정부 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갔으며, 9월 12일에는 건설부 장관 명의 로 조합 가입을 권장하는 담화문을 각 일간지에 발표했다. ‘조합원 권익 신장’의 의지를 담은 정관 제정 및 보증금 이체 작업 건설공제조합법 시행령이 1963년 9월 20일자로 공포되자 이틀 뒤인 9월 22일에는 8장 66조(부칙 포함)로 이루어진 조합 정관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 초안은 9월 28일 열린 제3차 설립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10월 21일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다. 조합의 정관에는 “법이 허용하 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자본금의 축적 을 가속화 한다”는 의지가 명시되어 있었다. 정관 제정으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기본 골격이 갖추어지자 이제 남은 중 요한 일은 각 발주 관서에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이체 작업이었 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자본금의 근간을 이루게 될 보증 금 이체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설립위원회는 정관을 제정할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액 3억 원 중 민간 발주공사를 제외한 각 발주 관 서별 이체 가능 금액과 합치하도록 조합의 자본금을 2억 3535만 원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이체 작업 은 9월 말에 이르러서도 그 실적이 부진했으며, 특히 지방 관서와 공공단 체의 이체 실적이 더욱 부진했다. 정부의 예산회계법령에 ‘건설공사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