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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036 국내 최초의 건설전문 금융기관 037 보수보증금을 보증 기간 만료 이전에 이체해 주어도 좋다’는 규정이 없는 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이자를 이미 세입 에 계산하여 반영했기 때문에 중도 해약한 후 이체하려면 세입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주된 이유였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이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재무부와 협 의를 마친 사항이었다. 하지만 재무부는 보증기간 만료 전에 하자보수보 증금을 조합에 이체해야 한다는 관계 부령(部令)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논의 끝에 재무부는 건설공제조합법이 부령보 다 우선함을 인정하고 원만한 추진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재무부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이체 신청이 여전히 부진하자 설립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건설부와 대한건설협회에서 이체를 독려 하는 출장에 나선 것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성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실무자 18명은 1963년 10월 하순으로 예정된 창립총회 전까지 2억 원 이 상의 법정 출자금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0월 4일 시작된 건설부 장관의 지방 순시를 기점으로 창립총회가 끝난 후인 11월까지 모두 33 회 에 걸쳐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보증금 이체를 독려했다. 그 결과 10월 14일까지 전국 건설업체가 발주처에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이체 신청액은 서울 286개 사 약 1억 5100만 원을 비롯해 약 2억 3200만 원 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설립위원회 은행 구좌로 이체된 금액 또한 이미 10 월 초순에 법정 출자금을 넘어섰고, 가입 조합원도 400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창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자 1963년 10월 8일 제 7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창립총회 개최 일자, 준비위원의 선임, 조합의 임 원 및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선출된 준비위원은 조정구·이재준·김재억·정주영·최종환·이한상·이성환 등 7명이었다. 한편 설립위원회는 창립총회에 대비하여 이체 신청액을 근거로 조합원별 출 자좌수를 결정했다. 1좌의 금액이 5만 원이 되도록 끝자리 숫자를 조정하 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출자좌수는 4300좌, 금액은 2억 15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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