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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03 국내 최초의 건설전문 금융기관 039 위원회 위원에는 윤병욱 고려대학교 교수, 안경모 설립위원장, 오범식 재 무부 차관, 조정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이재준 대림산업 사장, 한경수 공 영토건 사장, 정주영 현대건설 사장 등 7인이 선임되었다. 운영위원 선임에 이어 열린 임시 운영위원회에서는 조합 탄생의 산파역을 맡았던 이성환 전 대한건설협회 이사장을 조합의 초대 이사장으로 추천 했으며, 총회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 서상웅 전 해군본부 재 무감을 감사로 선임하고 1963년과 1964년 예산안 확정을 운영위원회에 일임했다. 이성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기업 가운데 건설업계가 1위를 차지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총 조합원 중 과반 이상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룬 가운 건설공제조합 발족이 보도된 데 끝났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건설전문 금융기관 탄생을 계기로 새 신문기사 (서울경제, 1963.10.22) 로운 도약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건설인의 의지가 담겨있었기 에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 건설공제조합의 탄생은 대한민국 경제개발 역사에 있어서도 새로운 실험 이었다. 조합 창립이 독특한 건설금융제도의 출현이라는 점, 따라서 조합 의 역사가 곧 새로운 건설금융제도의 실험과 정착의 역사이라는 점도 바 로 이 때문이었다. 조합은 공익법인이 아니라 ‘비공익·비영리 법인’이자 ‘건설업체의 출자에 의해 만들어진 상호 부조 성격의 협동조직체’로서, 설 립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 출 자금에 비례하여 균등 분배되는 점,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발기하여 정부가 위촉한 설립위원에 의해 설립된 점,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거래한 도가 책정되는 점에서 협동조합과도 차이가 있었다. 창립과 더불어 조합이 안고 있는 과제도 있었다. 당시 신협을 제외한 각종 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분은 금융기관으로 간주되고 있었지만 조 합은 이런 법적 뒷받침이 미비 되어 금융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 서 ‘건설전문 금융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조합으로서는 장차 조합 발전을 위 해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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