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건설금융의 제도화를 통해 040 건설업 발전의 토대를 닦다 041 경우가 있었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실을 증명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 우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었다. 조합이 발족할 당시에는 보증금 이체신청을 하고 가입 신청서만 내면 조 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후 조합 설립 이후에는 신규로 조합에 가입하 고자 할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조합원이 출자증권 을 다른 업체에게 양도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후 1964년 10월 26일 열린 제1회 정기총회에서는 조합원이 신규로 가입할 때 자본금의 증자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고, 자본금 총 액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초창기의 조합 가입은 임의 사항이었고, 따라서 모든 건설업체가 조합원 이 된 것은 아니었으며, 조합원 가운데는 이체가 끝나지 않아 명목상으로 만 조합원인 경우도 있었다. 당시 조합원 분포는 50%가 서울에, 나머지 50%가 8개 지방 출장소에 속해 있었으며, 출자좌수도 서울이 전체의 4분 의 3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초창기에는 국내 건설경기의 잦은 부침(浮 沈)과 면허 취득 요건의 강화에 따라 조합원의 변동도 심한 편이었고 전 체 건설업체의 대부분은 영세업체였다. 조합 개소식(좌)(1963.10.24) 설립위원회는 1963년 11월 8일 운영위원회 규정과 직제 및 정원 규정을 각각 제정하고, 조합의 기구를 1실 2부 6과 8출장소로, 창립 첫 해 필요 1965년 4월까지 조합 주사무실로 사용한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인원을 55명으로 잠정 결정했다. 영업부에 보증과와 융자과를, 관리부에 제일은행 충무로지점(우) 기획심사과와 계리감정과를 두고, 이 두 부서에 각각 담당이사를 두어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