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 412 413 연표 1960’s 05 21 출장소 사무장(건협 각도사무 국장)을 차장으로 함 06 20 전라북도출장소 이전(전주시 중앙동 3가 23) 1963 07 31 건설공제조합법 제정 공포(법률 제1382호) 07 29 조합법 부칙 제3조에 의한 출자금처리요강 제정 08 02 건설부 장관, 조합법 제정취지 일간지에 발표 09 22 융자업무에 관한 기본방침 개정 08 19 건설부 장관, 조합설립위원 29명 위촉 10 26 제1회 정기총회(시민회관) 08 23 조합설립위원회 창립총회(공보부 회의실) 12 16 보증업무취급에 관한 임시특례 제정 09 20 건설공제조합법 시행령 제정 공포(각령 1575호) 12 20 조합 주사무소 이전(12.23 등기,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23) 10 21 건설공제조합 창립총회 12 31 예산결산규정 제정(회계규정 분리) 계산규정 제정 10 21 이성환 초대 이사장 선임(11.11 등기) 1965 01 28 출장소설치규정 개정(1965.1.1 시행) 10 21 조합정관 건설부 장관 인가(자본금 2억 1500만 원) 02 10 제주도출장소 이전(제주시 3 도리 39) 10 24 조합 주사무소 개설(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3-13) 02 25 제2회 임시총회(건설회관) 10 25 운영위원장에 안경모 건설부 차관 선임 07 30 충청남도출장소 이전(대전시 대흥동 202-1) 11 08 운영위원회 규정, 직제 및 정원규정 제정 09 09 국정감사 수감(9.9~9.11) 11 11 건설공제조합 설립등기(등록번호 : 서울지법 등기 제1호) 10 21 제2회 정기총회(건설회관) 11 14 보증업무규정, 출장소설치규정, 보증업무에 관한 수수료규정 제정 12 10 강원도출장소 이전(춘천시 조양동 26-1) 11 14 직원전형에 관한 잠정규정 제정 1966 01 28 전라남도출장소 이전(광주시 충장로 3가 15) 11 18 건설공제조합 업무 개시(1실 2부 6과) 02 23 제3회 임시총회(건설회관) 11 18 조합설립위원회 해산 06 01 경상남도출장소 이전(부산시 중구 동광동 3가 17-2) 11 19 계약, 하자보수보증 업무 개시 09 06 철근구입자금 융자에 관한 임시조치 제정 11 20 건설공제조합 ‘심벌마크’ 현상모집 공고(한국일보) 10 20 제3회 정기총회(건설회관) 12 03 각도 출장소 개설(12.7 등기) 11 01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1967.1.1 시행) 12 30 보증업무에 관한 수수료규정 개정(월수 및 단수계산방법을 명시) 11 01 출장소에 전임소장 배치 1964 01 04 각도 출장소 업무 개시 12 12 운영위원 및 임원 퇴직위로금 잠정지급규정 제정 01 06 휘장패용규정 제정 12 12 융자업무 기본방침 개정(1967.1.1 시행) 01 06 취업규칙 제정 12 12 대출금리 연 26%로 인하 01 27 건설공제조합 설립시 보증에 관한 특례 각시공관서에 시달(건관행 413-270) 1967 02 23 제4회 임시총회(건설회관) 02 15 회계규정, 문서규정 제정 04 18 주요 건설자재 구매자금 특별융자 실시 02 17 이성환 초대 이사장 사임(2.21 등기) 09 03 전라남도출장소 이전(광주시 금남로 1가 19) 02 18 이사장 직무대행에 오인순 이사 지명 09 04 충청북도출장소 이전(청주시 북문로 1가 67-5) 02 27 이체출자금처리요령 결정 10 18 제4회 정기총회(건설회관) 02 27 융자알선에 관한 기본방침 제정 11 01 기획조사위원회규정 제정 03 09 직제 및 정원규정 제정 12 08 이사회규정 제정(1967.12.1 시행) 03 09 검사역제도 신설 12 08 조합사업발전추진위원회 구성 03 18 조합이 계약보증하지 않은 공사도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12 12 자문위원회규정 제정 03 27 대출금규정 제정 1968 01 07 경상남도출장소 이전(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52) 03 27 융자업무에 관한 기본방침 제정 01 16 제주도출장소 이전(제주시 일도리 1145-2) 03 29 건설공제조합 주사업소 이전(4.6 등기,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531 제일은행본점 별관) 02 22 제5회 임시총회(건설회관) 04 01 시공자금 융자업무 개시 03 15 경기도출장소 개설(인천시 중구 신생동 9) 04 17 제1회 임시총회(드라마센터) 03 17 자금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제정 04 17 제2대 오인순 이사장 선임(4.20 취임) 05 06 경상북도출장소 이전(대구시 중구 동성로 3가 9) 04 24 대출 재원 : 신탁정기예금의 수익권 담보에 의한 1억 원 한도차입 충당 결정 05 12 강원도출장소 이전(춘천시 요선동 155) 04 25 시무인계요령 제정 10 23 제5회 정기총회(건설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