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무를 총괄하도록 했으며, 총무실 아래 총무과와 경리과를 두어 영업부와 관리부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에 지방 조합원의 업무를 취급하는 출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립 준비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가운데, 2억 1500만 원의 설립자본금 설립등기 공고 이 확정됨에 따라 조합은 1963년 11월 11일자로 서울지방법원에 설립등기 (서울경제, 1963.11.13) 를 마쳤다. 이어 11월 13일에는 각종 일간지에 설립등기 공고를 냄으로써 법적인 설립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1월 14일 건설 부 차관실에서 제4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보증업무 규정, 출장소 설치 규 정, 보증업무에 관한 수수료 규정, 융자 및 융자알선에 관한 기본 방침 등 조합 업무의 근간을 이루는 각종 규정들을 의결·제정했다. 이와 함께 개 업과 동시에 사용할 모든 서류와 양식을 갖추었다. 전국 지역별 보증금 이체 신청 상황(1963.10) 단위 : 개 사, 원 구분 업체 수 가입 수 이체신청액 서울 286 187 151,701,629 경기 18 14 15,023,093 강원 21 11 3,455,466 충북 22 20 3,710,476 충남 36 30 10,691,780 전북 28 18 6,151,690 전남 42 38 10,430,426 경북 51 40 14,159,797 경남 61 45 15,321,783 제주 8 5 1,401,576 계 573 408 232,047,716 창립 당시의 조합원 출자좌수 분포 ※ ( )는 대표이사와 출자좌수 100좌 이상 삼부토건(趙鼎九.251), 대림산업(李載濬.186), 현대건설(鄭周永.171), 경남기업(鄭源成.146) 한국흄관(吳石煥.80), 대한전척(李漢相.86), 창설사(李 然.74), 삼양공무(金東喆.77), 신성공업(申裕鎬.73), 극동건설(金用山.69), 풍전산업(李漢相.66), 50좌 이상 공영토건(韓景洙.62), 아주토건(金在億.62), 한국전력개발(南相麟.62), 중앙산업(趙性喆.55), 협화실업(金漢弼.53), 초석건설(朴海遠.52), 신양사(張世煥.51), 동아건설산업(崔竣文.51) 신흥건설(崔賢植.49), 신광건설(兪元濬.45), 화일산업(邊鎬奭.40), 제일건설공업(韓相贊.36), 협화조(趙英彙.36), 삼영건설(金成鎭.33), 30좌 이상 삼화토목(朴來運.31), 건설산업(鮮于永彬.37), 경수산업(金榮宣.30) 20좌 이상 흥성실업(全蒙柱.27) 외 19사 10좌 이상 한일건설공사(李基道.19) 외 49사 5좌 이상 동성기업(金義成.9) 외 95사 2좌 이상 대한전업건설(金仁洙.4) 외 140사 1좌 삼산건설물산(咸基鉉.1) 외 76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