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건설금융의 제도화를 통해 044 건설업 발전의 토대를 닦다 045 이 사업 범위 규정에 따른 조합 최초의 업무는 1963년 11월 19일부터 본 격적으로 시작한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 업무였다. 조합원의 개별보증한도의 경우 계약보증은 출자금의 4배, 하자보수보증 금은 출자금의 1.5배로 정해졌다. 보증수수료의 경우 계약보증은 보증금 액에 대하여 0.4%, 하자보수보증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간 1년의 경 우는 10/100, 2년의 경우는 15/100, 3년의 경우는 20/100으로 정해졌다. 최초의 보증은 제일은행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후 조선공무소(朝鮮工 務所)가 신청한 계약보증이었다. 계약보증금은 14만 8000원이었고, 수수 료 수입은 1184원이었다. 또 최초의 하자보수보증은 11월 20일 동창공영 (東昌工營)이 신청한 ‘건설공무원교육원 발주 준공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으로서, 보증금은 3만 5400원, 수수료는 3540원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보증업무는 창립 첫 해 11월 말까지 12일 동안 계약보증 26건, 하자보수보증 20건이었다.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판단 한 조합은 보증업무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11월 29일 조합이 보증한 공 사에 대한 보증금처리요령을 각 발주 관서와 공공단체에 발송했다. 재무 부 장관과 건설부 장관의 공동 명의로 된 이 공문의 내용은 ‘조합이 보증 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령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보 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조합의 공신력을 정부가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비록 보증업무 실적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조합은 모든 의사 결정이나 업무제도 설계에 있어 조합원의 편익에 가장 중점을 두었 으며, 친절봉사의 원칙을 내걸었다. 12월 30일 ‘보증업무수수료에 관한 임 시조치’를 제정하여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덜어준 것도 그 같은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런 가운데, 1963년 말까지 납입된 출자금은 2억 1314만 3406.8원으로 총출자금의 99.1%에 이르렀으며, 미납입 출자금은 185만 6593.2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