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제도 및 기구 정비와 시·도 출장소 개설 본격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동시에 조합은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기구를 정비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1964년에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와 예산·결산을 위한 정기총 회 등 두 차례 열었던 총회를 1965년부터는 그 성격을 바꾸어 예산 심의 를 위한 정기총회와 결산 승인을 위한 임시총회로 나누어 열도록 변경하 였다. 1964년 4월 1일에는 융자업무를 개시하면서 융자업무심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 설치가 효시가 되어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각종 위 원회가 신설되며 조합 업무에 대한 건의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 가 정착되어 갔다. 본부에서의 업무 활동이 정상 궤도에 오른 것과 때를 같이하여 지방 소 재 조합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설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경기 도를 제외한 8개 도청 소재지에 설치할 출장소 사무실은 당분간 대한건 설협회 각 도 지부 사무실 내에 두고, 대한건설협회 지부장 또는 지부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각 도 지부장을 출장소 장으로 위촉하고, 12월 7일에는 출장소의 설치 등기를 마친 후 12월 9 일 자 동아일보에 이를 공고했으며, 12월 20일에는 출장소마다 전임 직원 1 명씩을 배치했다. 출장소 직원에 대한 교육도 이루었다. 12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의 실에서 출장소장 및 실무자, 조합 간부, 대한건설협회 관계 직원, 건설부 행정과 관계 실무자 등이 참석하여 실무 전반에 걸친 교육과 현안 문제 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1964년 1월 4 일 전국 8개 도에 설치된 출장소가 일제히 업무를 개시했다.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