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건설금융의 제도화를 통해 046 건설업 발전의 토대를 닦다 047 02. 조합 업무의 근간, 보증 및 융자업무 개시와 정착 본격적인 보증업무와 업무 영역 확장을 위한 노력 초창기 조합이 취급한 보증업무의 종류는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차액 보증의 3종이었다. 처음에는 계약보증과 하자보수보증 업무만 취급할 예 정이었으나 차액보증은 계약보증의 특례로 인정하여 새롭게 업무에 포함 되었다. 보증업무의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합이 보증하는 공사의 범 위, 보증의 한도,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보증업무규정 외에 별 도의 보증수수료규정 및 보증업무취급세칙으로 규정했다. 조합은 발주 관서에 예치 중인 건설업체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설립 자본금 으로 탄생했으며, 그만큼 보증은 설립 이후 조합의 중심 업무로 자리 잡았 다. 조합의 보증제도는 자금 사정의 압박을 받게 된 당시 건설업체들의 자 주적 의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평가를 받 았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신용보증제도나 보증보험제도는 정부의 산업 발 전 주도 하에서 이루어졌거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 융위험 분산 차원에서 제도화되었다. 따라서 조합과 같이 건설업체의 출 자에 의해 만들어진 상호부조적인 협동조직체는 없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이 제도를 통해 오랫동안 건설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했다 는 점에서도 조합 설립과 보증업무 개시는 더욱 큰 의미를 가졌다. 보증업무가 본격화되면서 대상 범위, 신청 절차, 해제 절차 등 업무 전반 에 걸친 개선도 이루어졌다. 조합이 업무 개시와 더불어 시작한 보증업무 는 시행 도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을 드러내기도 했고, 이에 따라 보증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일이 초창기의 주요 과제였다. 이런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보증업무 정착에 최선을 다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도 및 수수료율 조정 작업도 탄력적으로 이어갔다. 1964년 1월 13일, 조달청이 ‘조합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조합의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