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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보증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를 해왔고, 조합은 건설부와 재무 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두 부처는 건설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의 공 동 명의로 조합의 차액보증이 합법적임을 밝혔다. 1963년 11월 29일 각 발주 관서에 보낸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에 대한 보증금처리요령’에 차액보증금 처리요령이 명문화되어 있음을 근거로 한 결과였다. 이에 조 합은 두 부처의 회신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함으로써 조합의 차액보증이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 같은 해 3월 18일에는 그동안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증업무규 정을 일부 개정했다. 보증업무규정 제2조 하자보수 보증대상 조문에서 ‘조합원이 조합의 계약보증을 받고 계약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하자보 수보증의 대상을 ‘조합이 계약보증을 할 수 있는 공사’로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낙찰한 공사에 대해 국채 또는 현금으로 계약보증금 을 낸 공사와 함께 계약보증한도액의 초과로 계약보증을 받지 못한 공사 도 하자보수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역시 같은 해 11월 10일에는 계약보증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현금뿐만 아 초창기 조합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1963) 니라 국채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12월 16일 열린 제20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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