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건설금융의 제도화를 통해 04 건설업 발전의 토대를 닦다 049 위원회에서는 ‘보증업무에 관한 수수료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국채를 조합에 예치할 경우에는 보증 1건마다 2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하였다. 하자보수보증 업무의 경우 1965년 7월 19일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하자보수 보증의 보증기간은 1~3년, 보증금율은 도급금액의 2~5%’로 규정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제78조 제2항에서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에 한하여 일 률적으로 ‘보증기간 3년, 보증금율 5%’로 규정한 것이다. 조합은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관련 조항 삭제를 목표로 활발한 개정 활동을 벌였다. 1965년 7월 21일 건설부 장관 앞으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밝힌 건의서를 보낸 데 이어, 법령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이 법령은 1966년 2월 28일에 종전대로 환원되어 개정 공포되었 으며, 이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한 보증기간과 보증금은 현금을 맡 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었다. 이와 함께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한 조합의 하자보수보증서는 새로운 보증서로 대체하도록 하였 고, 현금으로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도 조합의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하 여 반환하도록 조치하였다. 설립 당시에는 보증수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 것은 창립 초기에 조속히 재정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침이었 다. 조합은 이에 대한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1963년 12월 30일 ‘보증업무수수료에 관한 임시조치’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1963년 12월 10일 부터 인하된 계약보증 수수료를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보증서 발급 시점 과 준공검사 시기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하자보수보증 수수료 요율이 높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965년부터 해 마다 수수료율을 꾸준히 하향 조정해갔다. 1966년 1월 1일부터는 약정서 작성도 간소화했다. 이전까지는 조합원과의 보증거래에서 각 건마다 약정서를 작성했는데, 이 경우 다른 조합원의 연 대보증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몇 건씩 서류를 작성해야 하 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조합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여 ‘특정한 조합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