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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연도별 개별보증한도(1963~1968) 단위 : 배, 원 연도 구분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출자증권 액면가액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좌당 결산 지분액 - - 62,789 76,880 97,252 125,418 지분액 보증한도 지분액 - 50,000 62,000 64,000 97,000 125,000 계약 배수 4 4 6 8 10 25 보증 금액 - 200,000 300,000 400,000 500,000 970,000 1,250,000 하자 배수 1.5 1.5 2.5 4 6 15 보증 금액 - 75,000 125,000 200,000 300,000 582,000 750,000 출자금에 출자금에 출자금에 출자금에 출자금에 지분액 지분액 배수 이용 기준 대한 배수 대한 배수 대한 배수 대한 배수 대한 배수 기준 기준 연도별 보증실적(1963~1968) 단위 : 건, 천 원 연도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약보증 103 94,508 3,788 652,764 5,622 1,017,765 8,561 2,118,795 9,821 3,481,801 11,600 5,609,619 하자보수보증 468 63,492 4,009 262,126 4,369 377,535 7,220 683,320 10,500 1,132,094 11,118 1,652,149 차액보증 - - 98 87,047 144 87,639 64 54,895 72 58,995 50 30,087 합계 571 158,000 7,895 1,001,937 10,135 1,482,939 15,845 2,857,010 20,393 4,672,890 22,768 7,291,855 이에서 주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계속하여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서 하나로 대체하도록 했다. 한편, 조합법은 하자보수보증의 한계를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당해 도급공사계약으로 약정된 하자보수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 정하고 있었다. 보증한도는 정관에 개별한도만 명시해 왔으나 1967년 3월 11일 정관을 개정하여 총 보증한도를 ‘계약보증은 자본금의 10배, 하자보 수보증은 자본금의 6배’로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개별보증한도를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그 후 1968년에는 ‘계약보증은 자본금의 13배, 하자보수보증은 자본금의 8배’로 총 보증한도를 늘렸다. 조합원의 새로운 희망, 융자업무 개시 창립 직후 조합은 견고한 공신력의 기반이 확립될 때까지 직접 융자는 미 루고 당분간 융자알선업무만을 취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 방침에 따 라 시중 은행에 신탁예금으로 예치한 조합의 출자금을 담보로 하여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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