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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설금융의 제도화를 통해 050 건설업 발전의 토대를 닦다 051 7000만 원의 융자 재원을 마련하고 융자를 알선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 부의 재정통화안정계획에 따른 대출억제조치로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 고 말았다. 하지만 조합은 제도금융을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64년 3월 27일에는 그 동안 보류해 온 조합의 직접 융자를 결정하고, ‘융자업무에 관한 기본방 침’과 대출금규정을 마련했다. 융자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 운 용’을 원칙으로 하고, 총 한도는 자금의 회전율을 고려하여 가용자금보다 높게 책정했으며, 개별융자한도는 융자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되 단 계식 체감법에 의한 산출 방식을 채택하여 소액 출자자의 한도를 확대하 는 방향으로 책정했다. 물론 최초로 마련한 융자업무에 관한 기본방침과 대출금규정에는 일정 한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조합의 융자 재원이 조합의 총 가용자금 한도 내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특성 때문으로서, 이 같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조합의 융자업무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했다. • 융자한도는 총가용자금의 범위 내로 한다. • 조합원의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하여 융자용 대기성자금을 보유함으로써 자금의 안전 운용을 지킨다. • 융자는 모든 조합원에게 균점(均霑)되도록 한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조합은 꾸준히 융자 종류를 확대하고 융자 절차를 초창기 영업 창구 전경(1964) 간소화하는 데 노력했으며, 균점주의 원칙에 따라 어떤 조합원이라도 조 합의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융자 수혜 대상이 확대될수 록 융자 재원이 조합의 가용자금에 묶여 있는 한계에 부딪혔는데, 추가적 인 융자 재원의 확대 문제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융자업무의 기본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조합은 마침내 1964년 4월 1일부터 시공자금 융자업무를 개시했다. 조합이 다각적인 노력 끝에 융자업 무를 시작하자 이를 가장 반긴 것은 역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업체들이었다. 당시 많은 건설업체들이 고리의 사채에 의존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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