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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기 때문에, 조합의 융자금리가 심지어 시중 은행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어 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나올 정도로 조합의 직접융자는 건설업계에 고무적 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시공자금 융자 금리는 시중 은행의 금리 수준 에서 결정되었으며, 1964년 융자업무 첫 해의 이자율은 18.25%였다. 한편, 시공자금 융자가 조합원의 신용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 여 조합은 각 출장소별 조합원으로 구성된 융자업무심사위원회를 설치하 고, 융자 신청 조합원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조합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 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융자업무심사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그 후 폐지되었다. 시공자금 융자를 실시하게 되자, 조합은 조합원의 융자 신청이 있을 때마 다 은행에 맡겨 둔 신탁이나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하여 융자 재원을 마 련해야 했다. 따라서 일정한 금리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 다. 조합은 이 같은 손실을 막기 위해 자금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억 원 한도로 신탁 및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차 입하여 융자 재원으로 삼았다. 시공자금 융자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공사대 취하금의 회수였다. 조 합원이 도급받은 계약공사 중 미확정된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시공자 금 융자는 발주 관서가 당해 공사금을 지급할 때마다 조합이 지정한 은 행구좌에 이체 송금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거리가 먼 발주 관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 직접 출장을 감으로써 생기는 위험 부담과 인력 낭 비를 피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발주 관서에서는 공사대 금의 이체 송금을 기피하여 융자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따 라 1964년 4월 건설부 장관 명의로 ‘건설공제조합이 양수한 미확정채권의 수령에 관한 협조’ 공문을 각 발주기관에 보내 공사대채권을 담보로 대출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이체송금승낙서를 붙이게 했으며, 이로써 시공 자금 융자업무는 큰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었다. 1964년 12월 19일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융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특별융자 는 업계가 노임과 자재자금 등의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추석과 연말 그리 고 설을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조합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1967년 들어 조합원들이 주요 건설자재의 계절적인 품귀와 가격 인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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