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2장 건설금융의 제도화를 통해 052 건설업 발전의 토대를 닦다 053 연도별 융자실적(1964~1968) 단위 : 천 원 연도 구분 1964 1965 1966 1967 1968 자본금 221,535 274,256 354,833 584,247 752,843 시공자금 321,803 503,683 1,245,479 1,480,400 2,155,915 융자금 자재자금 - - - - 60,562 계 321,803 503,683 1,245,479 1,480,400 2,216,477 ※자본금은 직전연도 기준 로 공사 수행에 어려움을 겪자 조합은 이 같은 조합원들의 고충을 덜어주 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4월 15일 ‘주요 건설자재 구매자금 특별융자취 급요령’을 제정하고, 대한건설협회가 알선하는 철근 등의 구매자금을 실 수요 조합원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구매자금 특별융자를 시행 한 것이다. 조합원의 편익에 중심을 둔 융자제도 개선 초창기 조합의 융자업무는 부동산 담보를 통한 일반 금융기관의 융자제 도와는 달리 조합원이 수주한 각종 건설공사를 담보로 자금 지원을 하 는 형태였다. 따라서 그때마다 제한적인 업무요령을 제정하여 집행해야 했고, 그 때문에 여러 종류의 예규와 요령 등이 필요해 업무 취급에 혼란 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각종 요령 등을 통합하여 융자업무취급요 령을 제정 시행하는 등 융자업무의 기틀을 정립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융자업무 도입 취지와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 다. 그 한 예로, 1964년 1월 10일 내무부가 시달한 ‘계약사무집행서식’에 따라 각 도는 조례를 통해 시설공사계약 일반 조건 가운데 채권양도와 담 보금지조항을 신설하여 각 도 발주 시설공사의 채권을 조합에 양도할 수 없게 되자 조합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조합은 즉각 내무부에 이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고, 5월 8일 내무부가 이를 받아들임 으로써 당초의 기준대로 융자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융자제도의 정립과 융자 혜택 확대를 위한 대외적인 노력을 기울 이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여 융자업무가 조 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