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 1964년 4월 20일 : 시·군 지역 발주공사로 융자 대상 공사 확대 및 융자절차 간소화, 동일 연도에 한해 융자신청서 첨부 서류 제출 생략, 자기출자증권에 대하여 미리 일 괄담보를 제공한 경우 관련 서류 생략 • 1964년 4월 24일 : 중소 조합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개별융자한도 확대 • 1964년 9월 22일 : 조합이 계약보증을 하지 않은 공사도 융자 대상에 포함, 시공업체 가 공사대금의 90%를 받을 때까지 원리금 회수 • 1965년 10월 6일 : 날짜로 계산하는 일변(日變)에서 연리(年利)로 융자금 이자율 계산 방식을 개선 • 1966년 1월 1일 : 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일정 기간 및 한도의 융자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도거래용 어음채무약정서’ 제출 의무화, 채권의 보전과 회수 의 정확성을 위해 미확정채권 양도승낙서에 의한 융자의 경우 발주 관서에 융자 실 행 사실 통지, 융자한 공사의 준공 후 일정 기간 경과에도 공사대금 미지불시 공사대 지불조회를 통한 채권보전 사실 초창기 융자업무는 매년 평균 융자잔액이 총자본금의 50%를 밑도 는 저조한 수준이었으며, 조직이나 업무 제도 면에서도 아직 미비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단 순한 융자업무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1966년부터 융자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고 융자업무의 내용과 사 후관리가 복잡해짐에 따라, 융자업무 담당 부서가 사후관리까지 맡기 어 렵게 되었다. 따라서 융자업무에 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66년 3월 14일 ‘대출금사후관리요강’을 제정하 여 융자업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요강은 그때까지 대출 금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관련 규정과 그동안의 경험 및 관행을 모아 명문 화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은 개별 융자한도를 늘리는 등의 노력과 함께 시공자금융자 에 묶여 조합의 융자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조합원을 위한 융자 대상공 사의 확대, 융자 종류의 다양화 등을 이루며 제도의 수혜 대상을 넓히는 데도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