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건설금융의 제도화를 통해 054 건설업 발전의 토대를 닦다 055 03. 대한민국 건설업 성장의 동반자로 회계업무의 체계화와 재무구조의 건실화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조합의 성격상 빈틈없는 회계업무가 중요하다는 인 식 아래, 1964년 2월 15일에는 회계규정을 제정하고 이 규정에 따라 모 든 계산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회계규정은 특별법인으로서 조합이 가 지는 공익성,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보증업무와 융자업무가 금융업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되었다. 조합의 사업연도는 조합법 제24조에 따라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시켰 다. 또 예산과 결산의 내용은 건설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에게 보고함으 로써 정부가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조합의 공익성을 객관 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그리고 순이익금의 10% 이상을 조합 내부에 적 립함으로써 자금의 충실화와 공신력을 높이도록 했다. 초창기의 회계규정에는 예산·결산·계산·계약·업무감사·지분계산에 관 한 사항이 모두 규정되어 있었다. 회계처리는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랐으 며, 1965년 1월 1일에는 예산결산규정을 회계규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재무회계의 합리화를 도모했다. 채권관리업무 역시 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조합은 ‘출자자’이자 ‘고객’이라는 조합원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 하여 조합원이 융자금의 상환을 연체하거나 부도 발생 등 부실 요인이 생 긴다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최대한 부여하는 데 채권관리 업무의 기본 방침을 두었다. 이 기본 방침에 따라 조합의 관리업무는 ‘전 체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채권보전’이라는 측면과 ‘조합원에 대 한 편익’을 높이는 측면을 서로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합의 내실을 다지고, 나아가 조합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