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확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한편 초창기 관리업무는 ‘계약보증과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1963년 12월 19일 제정한 보증사후관리세칙에 마련된 요 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초창기 관리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채권 확 보였으며, 이후 발주자와 조합원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과 마찰의 중재, 제도상 모순의 시정, 공신력의 신장 및 조합원 피해의 극소화에도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였다. 초창기에 발생한 관리채권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특히 회수가 불가능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계약보증의 경우에도 보증 불이행에 따른 납 입 역시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차액보증의 경우에도 단 한 건의 납입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초의 증자도 이루어졌다. 1964년 8월, 조합은 등기 이후에 넘어온 금액 과, 조합에 출자할 기회를 얻지 못한 조합원이 현금으로 낸 금액을 합쳐 증자의 형식으로 313좌를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질적인 조합의 제1 차 증자로서, 1965년 1월 20일자 증자금액은 1565만 원이었다. 또 정관 연도별 총자산 변동 추이 (1963~1968) 단위 : 천 원 제61조로 ‘지분’ 조항을 신설하고 1964년 8월 1일자로 제정한 지분계산규 정을 그 근거로 삼았다. 창립 3년째를 맞은 1966년에 들어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이 건설업 6,500,000 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설전문 금융기관이 되었으니 마땅히 증자 5,500,000 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조합은 이 같은 여론을 적극 고려하는 4,500,000 동시에 증자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더욱 많은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2차 증자는 1966년 6월 14일 이루어졌 3,500,000 다. 제2차 증자로 늘어난 좌수는 1387좌, 금액으로는 1억 929만 5600원 2,500,000 이었으며, 이에 따라 조합의 총 출자금은 3억 원에 이르렀다. 1,500,000 자금의 조달은 출자금 외에 이익금, 차입금, 차액보증수탁금, 기타 예수 금 등을 원천으로 삼았다. 조합의 자금은 조합원의 융자금 수요에 최우 500,000 선적으로 충당되었으며, 융자 수요가 가용자금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하는 1963 379,543 1964 975,280 여유자금의 운용은 조합법 제30조에 의해 국채 보유와 은행 예금만 허 1965 1,257,989 용되었다. 여유자금은 당좌성예금·정착성예금·유가증권의 매입 등에 운 1966 2,671,671 1967 4,013,298 용했는데, 자금의 유휴화 방지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로 정착성예금에 1968 6,704,971 ※대충자산 포함금액 의존했다. 유동자산 가운데 융자금은 모두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에 필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