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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조직체계의 강화 자본 증대와 업무 영역 확대 등에 따라 대한민국 건설업 성장의 동반자 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가는 가운데, 조합은 관련 협회와 긴밀한 협조관 계를 유지하면서 독립된 금융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해갔다. 조합은 1965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합 전임(傳任) 사무장과 출 장소장을 배치하여 출장소의 업무 체계를 정상화하였다. 1965년 1월 15일 대한건설협회 사무국장이 겸직하던 출장소에 조합 전임 직원을 차장으로 임명했으며, 1967년 1월 1일자로 전임 출장소장을 배치했다. 1963년 11월 18일 업무 개시 당시 조합은 1실 2부 6과에 경기도를 제외 한 8출장소 체제로 기구를 확정했다. 그러나 1967년을 전후하여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건설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천에 출장소를 설치해 달 라는 조합원의 요청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1968년 3월 7일 ‘도청 소재지 와 필요한 곳에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출장소설치규정을 개정하고 인천에 경기도출장소를 설치했다. 이사회 구성과 기능도 재정립되었다. 정관에 그 구성 및 권한이 명시되어 있기는 했으나 이사회는 법령상 의결 기관이 아니었으며, 조합의 모든 실 무 의결은 운영위원회에서 맡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조합 운영 과정에서 임원의 합의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 여러 건 발생함에 따라 이사회를 실 무상의 합의체로 운영하기로 하고 1967년 12월 1일 ‘이사회에 관한 규정’ 을 제정했으며, 이사회의 의사 결정은 ‘이사 전원 참석에 전원 찬성제’를 택했다. 위원회 활동도 확대되어, 1967년 11월 1일 기획조사위원회를, 같은 해 12 월 8일 조합사업발전추진위원회를 각각 설치했다. 조합사업발전추진위 원회는 신규 사업계획의 수립, 입찰보증의 제도화, 정부 재정자금의 차 입, 건설금고의 설립 추진 등 조합의 당면 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는 연구·자문기관으로서, 조합 이사 전원, 법률고문, 조 합원 10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조합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1968 년 2월 22일 열린 제5회 임시총회에 상정했으며, 조합은 이 건의안을 토대로 건설부에 조합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1968년 1월 1일 설치한 자문 위원회는 조합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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