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4차 건설업법 개정을, 1967년 3월 30일 특 수면허에 삭도제작과 설치공사 추가, 건설기능공 양성소의 법적 근거 마 련, 정부출자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면허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건설업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어 1969년 10월 1일에는 민간공사에 무면허업체의 시공 제한, 면허소지자의 민간공사 참여 유도, 면허 갱신제 도 폐지를 주요 내용을 하는 제6차 건설업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71년 1월 19일 정부가 다음과 같이 제7차 건설업법 개정을 단행한 것 은 제3차 개정 이후 지속되는 건설업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 중동 건설공사 발주 급증에 따라 해외건설업에 대한 조항 신설 • 일반면허와 별도로 해외건설면허규정 신설, 건설부 장관이 발급 • 국내 건설업에 대한 신규 면허 발급 연 1회로 제한 • 하도급금지제도 강화, 부분 하도급도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제 • 공사도급실적을 도급 한도액으로 인정하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1962년 설정 이후 10년이 지나 현실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면허기준요건 대폭 강화 이어 정부는 1971년 12월 31일 정부 발주 공사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담은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였다. 개정 건설업법 시행령은 건설업체의 난립 방지,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 건설 공사의 기계 시공 촉진, 부실 건설업체의 정비 및 도태 등을 목적으로 하 고 있었다. 이 같은 건설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업체가 난립하는 등 건설업계의 풍토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건설부는 1974년 5월 13일, 면허업체의 정비, 면허 종류의 세분화, 하도급 문제 개 선, 부실공사 예방, 건설업체 경영 합리화 등과 관련된 ‘건설업계 정상화 10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발표되자 건설업계에서는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업계의 의견을 집약하고 문제점을 도출 한 후 조정안을 마련해 건설부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