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건설업의 급성장과 062 조합 역량의 강화 063 정부는 위 10대 방안의 취지를 대폭 반영하여 1975년 12월 31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제8차 개정 건설업법을 공포하고 1976년 3월 31일부터 시행 했다. • 면허갱신제도 부활과 3년 단위의 갱신 처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 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목공사의 경우 해당 면허 없는 자의 직영 시공 금지 • 건설업의 전문화·계열화를 위해 단종공사업 신설 • 일반공사업·특수공사업·단종공사업으로 건설업 종류 구분 이 같은 개정 건설업법에 따라 1976년 3월 29일에는 사상 최대로 면허기 준을 강화한 개정 건설업법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기존 업체에 대한 특혜 경감제 폐지 및 자본금 일률적 책정, 기술자 보유 요건 강화, 토목 및 건 축 분야 건설기술자 보유 인원 확대, 사무실 규모 강화, 장비 보유 기준 폐지 및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 의무화 등이 그 내용이었다. 제8차 건설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허기준이 강화되면서 1976년 5월 31일 건설업 면허갱신 신청 마감 결과 건설부에 접수된 일반면허업 체는 전국 636개 사 가운데 87.4%에 해당하는 556개 사에 불과했으며, 6 월 30일 면허갱신처분을 받은 업체는 544개 사였다. 이후에도 일반면 허업체 수는 계속 감소했으며, 여기에는 면허기준 강화 외에도 장비와 기 술능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이 대형 공사에 참여하지 못해 탈락한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우리나라 공사계약 입찰제도는 1951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유지했 다. 이어 1960년 7월 9일부터 제한적 최저가, 제한적 평균가, 평균가 낙찰 연도별 면허 추이(1972~1975) 단위 : 개 사 구분 토건 토목 건축 철강 준설 포장 삭도 조경 합계 업체 수 1972.01 774 43 38 13 4 41 2 - 915 856 1973.02 742 37 35 13 4 45 1 - 880 816 1974.01 649 28 29 11 4 47 1 - 769 707 1975.02 613 26 28 11 4 47 - 1 731 689 출처 : 대한건설협회 50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