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부찰제) 제 등 세 가지 중에서 택일하는 혼합 낙찰제를 시행하다가, 1년도 채 안 입찰자들의 투찰금액을 평균한 된 1961년 3월 25일부터 다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환원한 바 있다. 금액에 가장 근접하게 투찰한 자 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방법 1971년 12월 31일 정부는 건설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 기 위해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 1951년 이후 최저가 낙찰제를 기본으 로 운영되어 온 입찰제도를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부찰제)로 바꾸었다. 또 같은 날 국무총리 훈령 100호로 ‘정부 건설공사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고, 그동안 각 부처에서 분산 집행해 오던 정부 시설공사 의 입찰 및 계약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특수한 기술과 장비 등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공개경쟁에 의해 입찰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담합 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계약 해제는 물론 자격정지조 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훈령은 건설업 제도 개선의 한 분수령을 이루었 으며, 이를 근거로 건설업 관련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되었다. 건설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조합법 개정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에도 경제의 고도성장 아래 건설 수요가 급증 하자 건설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조합의 역할도 더욱 커져 갔으며, 대내 외 변화에 대한 대응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졌다. 그 대표적인 방안의 하나가 건설공제조합법 개정이었다. 조합법 개정에 대한 건의는 1965년 10월 21일 열린 제2회 정기총회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1967년 12월 8일 사업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조 합법 개정 업무를 맡도록 결정했다. 사업발전추진위원회는 조합법 개정안 을 마련하여 1968년 2월 22일 건설부에 건의했다. 같은 해 12월 20일 국회 건설분과위원회는 건설공사용 ‘기자재의 공급 및 알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급 대행 및 알선사업’으 로 개정 조합법을 수정 통과시켰다. 제1차 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해지자, 조합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1969년 1월 15일 건설 부에 건의했다. 그리고 1969년 1월 28일 법률 제2098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합법이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