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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업의 급성장과 064 조합 역량의 강화 065 • 입찰보증업무 취급 근거의 신설 • 건설공사용 기자재의 공급 대행이나 알선업무 취급 규정 신설 및 이 사업을 위한 특 별사업계정의 별도 설치 규정 신설 •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재정자금 차입 허용 • 차액보증업무의 법적 근거 명문화 이 제1차 조합법 개정 과정에서 조합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 설립 이후 수년 간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 보증업무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법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조합의 공신력과 법적 활 동을 보장한다. • 계약보증과 하자보수보증 외에 입찰보증제도를 신설한다. • 주요 건설자재의 공급 및 알선업무를 시행한다. • 재정자금 차입을 제도화한다. 이 가운데 입찰보증은 조합에서 시행 중인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과 같 은 성격의 보증으로서, 법 제도의 일관성과 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 여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입찰보증업무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는 1965년 7월 19일 정부의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조합은 이때 입찰보증 시행이 조합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10월 21일 제 2차 정기총회에서 ‘입찰보증업무의 제도화 및 차액보증 근거의 명문화’ 필 요성이 제기되자 조합법 개정 활동을 본격화했고, 결국 제1차 조합법 개 정의 ‘목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주요 건설자재의 공급 및 알선업무’는 수급 사정에 따라 가격의 변동 이 심한 건설자재도 조합에서 비축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시멘트·철근과 같이 국내 생산량으로는 부족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주요 건설자재들을 조합의 여 유 자금으로 공사 비수기에 비축해 두었다가 성수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건설업계를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조합은 공사에 대한 보증과 공사자금의 일부를 융자함으로써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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