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대한민국 건설업의 버팀목, 건설공제조합의 큰 걸음 1963 - 1979 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조합원들의 출자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의 자금 규 모로는 조합원이 겪는 자금난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자금 차입을 제도화한 것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밖에도 잠정적으로 시행 중인 차액보증제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조합 법에 없어 일부 발주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를 조합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 조합법의 새 시행령은 1969년 4월 22일 대통령령 제3890호로 공포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개정 법률에 의해 신설된 입찰보증의 절차를 새 로 규정하고, 조합법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 증의 한도를 규정한 것이었다. 1973년에는 건설 수요의 증대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조합의 기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시 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발 주 공사였지만 1970년대에 들어와 민간기업의 각종 공사나 해외 공사, 외 국과의 합작에 의한 공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적 제한으로 인해 조합이 이들 공사에 적극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1973년 7월 5일 제2차 조합법 개정 시안을 의결하고, 10월 26일 열린 제10회 정기총회에서는 조합법개정추진위원회 구성을 의 결했다. 조합원 운영위원 및 조합원 중에서 위촉받은 위원 9명과 집행부 임원 2명으로 구성된 조합법개정추진위원회는 제2차 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974년 3월 초 건설부에 건의했으며, 1975년 4월 4일 법률 제 제2차 조합법 개정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조합원(1973) 2754호로 공포되었다. 개정된 제2차 조합법의 골자는 업무거래 대상의 확대, 법정사업의 확대, 각종 제도상의 개선·보완에 있었다. 이 법률에 따라 조합은 이전보다 훨 씬 폭넓은 업무 활동을 보장받기에 이르렀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합은 동법 시행령 개 정안을 작성하여 1975년 1월 31일 건설부에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작성 한 건설부 개정안은 1975년 6월 14일 대통령령 제7654호로 공포되었으 며, 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